중학교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과목, 제출서류 총정리(중졸)

중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졸 검정고시는 년에 2번 시행이 됩니다.

2월 초순에 신청을 받은 후 4월에 시험을 치루며, 2회차는 6월에 신청을 받은 후 8월에 시험일 치르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과 출제범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일정


중학교 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1년에 총 2번의 시험이 치뤄집니다. 또한, 접수일과 시험일 기간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회, 제2회 시험으로 1년에 2번 시험이 치뤄지며, 각각 2월 6월에 공고 및 접수를 받아 4월, 8월에 시험이 치뤄집니다.

이러한 공고일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일정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공고일접수일시험일합격자 발표
1회2월 초순2월 중순4월 초중순5월 내 발표
2회6월 초순6월 중순8월 초중순6월 내 발표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정리


중학교 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응시 자격에 따라서 응시과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응시자격에 따라서 필수 5과목 + 선택 1과목을 응시해야할수도, 국영수 3과목만 응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응시자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유리한쪽으로 신청을 넣는것이 좋습니다.

필수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 필수 5과목(국영수사과) + 선택 1과목 응시자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 2호에 해당하는자

  • 국어, 영어, 수학 (총 3과목) 응시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 미이수 과목 응시자
    • 만 18세 이후 평생교육법 제 23조 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수한 자
이런분들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2.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고시에 관해서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학교 검정고시 제출서류


중학교 학력 검정고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기간 전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제출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공부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응시조건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3.5cm X 4.5cm) 2매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과목 면제자 : 과목합격 증명서, 평생학습 이력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만 제출)




검정고시 통과 기준


중졸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특정 응시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필수 5과목 + 선택 1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과락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6과목 총점 600점 중 36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게되면 합격이 됩니다.

  • 전과목 합격 :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과락제 폐지)
  • 과목합격 :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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