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차량 호송 또는, 시설 경비, 아파트 경비와 같은 일자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경비관련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시설 경비 관련 일자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이 허가한 교육기관을 통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해당 일자리에 취직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비용 및 취득방법과 일정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방법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 경비협회 사이트별로, 월단위의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경우에는 전국팔도 및 광역시에서 주로 시행을 하고, 월 3 ~4회 교육이 있으며, 1회 교육마다 해당에서 3일동안 관련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해당 사이트 일정안내 게시판에 광역시 별로, 교육일정 안내한 글이 있습니다. 년도와 월을 잘 확인해서 교육일정에 맞게 계획을 맞추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인의 지역의 교육일정을 확인하였다면, 유선 또는 방문하여 교육 수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기간에 맞춰 교육비를 납부하면 해당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임경비원 교육(일반경비원) 비용
신임경비원 교육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0 ~ 12만원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각종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신임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장년내일센터(일자리플러스센터)
각 지역별로 위치한 일자리센터 또는 중년내일지원센터 별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번씩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신임경비교육)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하곤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센터별로 모집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 유선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정
총 3일간 진행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경우에는 4시간의 이론교육과, 19시간의 실무교육과정을 통해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일반경비원의 주요업무로는 시설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호송경비업무,기계경비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